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흡연학생 지도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연락처: 031-269-0972)

시설보안 관련

(연락처: 031-269-0975)

비고

담당부서

교무실

행정실

 

책임관

과학정보부장

행정실장

 

운영담당자

학교폭력담당교사

시설관리주무관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교무실무사

당직근무자

 

실시간모니터링 장소

교장실, 교무실, 당직실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1

유치원 측면

1

정문출입구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앞

2

유치원 측면

1

유치원 놀이기구시설 주변

3

사랑반 위

1

꿈의문 출입구 주변

4

돌봄교실 위

1

행복의문(중앙현관) 출입구 주변

5

1학년교실 측면1

1

학교숲 주변

6

꿈의문 위

1

학교운동장

7

사랑의문 위

1

사랑의문앞 주차장 주변

8

배려의문 위

1

배려의문 계단 및 출입구

9

쓰레기장

1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10

희망의문 위

1

희망의문 출입구 주변

11

희망의 문 오른쪽

1

병설유치원 출입구

12

폐식용류 보관소1

1

급식실 및 체육관 출입구

13

폐식용류 보관소2

1

체육관 외부계단 출입구

14

체육관 후면

1

체육관 후면(솔뫼공원쪽)

15

체육관 복도

1

체육관 복도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30cm × 세로40cm

  ○ 부착장소 : 학교출입구, 교사출입구, 학교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녹화기 자동저장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본교 방문시 본교 당직실에서 열람 및 재생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은 근무시간중(08:30~16:30)에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교무)가 실시하고, 근무시간이후(16:30~08:30)에는 숙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실시하며, 수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연계 운영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11, 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