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흡연학생 지도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연락처: 031-269-0972) | 시설보안 관련 (연락처: 031-269-0975) | 비고 |
담당부서 | 교무실 | 행정실 | |
책임관 | 과학정보부장 | 행정실장 | |
운영담당자 | 학교폭력담당교사 | 시설관리주무관 | |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 교무실무사 | 당직근무자 | |
실시간모니터링 장소 | 교장실, 교무실, 당직실 |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촬영범위 |
1 | 유치원 측면 | 1대 | 정문출입구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앞 |
2 | 유치원 측면 | 1대 | 유치원 놀이기구시설 주변 |
3 | 사랑반 위 | 1대 | 꿈의문 출입구 주변 |
4 | 돌봄교실 위 | 1대 | 행복의문(중앙현관) 출입구 주변 |
5 | 1학년교실 측면1 | 1대 | 학교숲 주변 |
6 | 꿈의문 위 | 1대 | 학교운동장 |
7 | 사랑의문 위 | 1대 | 사랑의문앞 주차장 주변 |
8 | 배려의문 위 | 1대 | 배려의문 계단 및 출입구 |
9 | 쓰레기장 | 1대 |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
10 | 희망의문 위 | 1대 | 희망의문 출입구 주변 |
11 | 희망의 문 오른쪽 | 1대 | 병설유치원 출입구 |
12 | 폐식용류 보관소1 | 1대 | 급식실 및 체육관 출입구 |
13 | 폐식용류 보관소2 | 1대 | 체육관 외부계단 출입구 |
14 | 체육관 후면 | 1대 | 체육관 후면(솔뫼공원쪽) |
15 | 체육관 복도 | 1대 | 체육관 복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30cm × 세로40cm
○ 부착장소 : 학교출입구, 교사출입구, 학교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녹화기 자동저장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후 본교 방문시 본교 당직실에서 열람 및 재생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은 근무시간중(08:30~16:30)에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교무)가 실시하고, 근무시간이후(16:30~08:30)에는 숙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실시하며, 수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연계 운영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