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정 2004. 04. 15
1차개정 2010. 10. 22
2차개정 2011. 05. 17
3차개정 2013. 12. 17
4차개정 2018. 07. 24
5차개정 2019. 07. 24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효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4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30조, 제1조 제7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한다.
 
제 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인권
제4조【권리보장】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5조【정보공시】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820-0765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학교전담경찰관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조치는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창의적체험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보관을 잘한다.
③ 학생들의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3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절 학생생활지도
제1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안전한 교내생활 지도를 위하여 담임교사는 교내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1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학생지도방법】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23조【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① 1단계 : 지도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지도한다.
② 2단계 : 담임상담
지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④ 4단계 : 특별실(상담실)지도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에서 관리자 (교장 혹은 교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⑤ 5단계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4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절 정보통신
제25조【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언어폭력,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며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대폰은 수업시간,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절 학생자치활동
제27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8조【운영】
①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회(학급·전교학생자치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교는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고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제29조【참여】
①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32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3조【표현의 자유】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제3장 포상 규정
제34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방침】포상관련 규정은 교내의 별도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장 학생선도규정(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36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관련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8조【선도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 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생생활교육위원회 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 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8조【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내의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1.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봉사활동은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1. 특별교육 이수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출석정지
1.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9조【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생선도 기준
내용
징계기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 O O O  
2 힘이나 요령으로 선동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O O O  
3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O O O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O O O  
5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정신적, 육체적)를 준 학생 O O O  
6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O O O  
7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O O O  
8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O O O  
9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O O O  
10 도박을 한 학생 O O O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O O O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O O O  
1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O O  
14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O O O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O O O  
16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O      
17 불건전 이성교제로 교내외 물의를 일으킨 학생 O O O  
1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O O O  
1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O O O  
20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O O O  
2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O O  
2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O O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O O  
24 교권을 침해한 학생   O O  
25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O O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O  
2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O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O O O  
제50조【학교장의 재심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재심의 신청】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51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해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한다.
1.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된다.
2.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⑥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한다.
제54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55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각 신청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선도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8조【규정 개정 절차】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59조【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0조【기능】
①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제61조【목적 및 차별행위】
①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②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이”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62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3조【교육】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 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에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 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 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5조【폭력 및 성폭력】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 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 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 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6조【학교운영 등의 참여】
① 장애학생은 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관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대표 및 학급의 대표 등 공신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67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6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0조【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 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2조【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73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4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