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초등학교 학교규칙 | |||||||||
제정 2001년 9. 19 | |||||||||
제1차 개정 2004년 07. 16 | |||||||||
제2차 개정 2007년 06. 28 | |||||||||
제3차 개정 2011년 05. 17 | |||||||||
제4차 개정 2013년 04. 01 | |||||||||
제5차 개정 2013년 12. 17 | |||||||||
제6차 개정 2015년 03. 25 | |||||||||
제7차 개정 2016년 03. 25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 |||||||||
①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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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
본교는 효천초등학교라 칭한다. | |||||||||
제3조 【위치】 | |||||||||
본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1번길 11에 둔다. | |||||||||
제4조 【학교상징】 | |||||||||
본교의 교표는 (도-1)과 같이 정하고 교목은( 도-2) 주목, 교화는 (도-3)의 철쭉으로 지정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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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업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등 | |||||||||
제5조 【수업연한】 |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제6조 【학년제】 | |||||||||
①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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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기】 | |||||||||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8조 【휴업일】 | |||||||||
①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개교기념일 : 9월 3일 (단, 학부모 설문 결과 반영 및 효율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변경 가능함.) 4. 하계휴가 5. 동계휴가 6. 학년말 휴가 7.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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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 4,5,6호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제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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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 |||||||||
제9조 【학급편성】 | |||||||||
①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학급은 일반학급을 1-6학년에 편성하고 특수학급 1학급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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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생정원】 |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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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 |||||||||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수원교육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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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업운영】 |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여 실시하며 40분 단위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학교간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이 끝난 후에 학생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학급담임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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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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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결처리】 |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생리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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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일수】 |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 |||||||||
제16조 【평가】 |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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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정수료의 인정】 |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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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졸업】 |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
제5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 |||||||||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 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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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 |||||||||
제20조 【입학자격】 | |||||||||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 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하되 만 5세아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월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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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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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
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3.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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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입학】 |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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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위회가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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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입학, 편입학】 |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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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
제26조 【구성】 | |||||||||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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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 |||||||||
제27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 |||||||||
①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②교사 경비는 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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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생 시상 및 학생 징계 | |||||||||
제28조 【시상】 |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계획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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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계】 |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삭제)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삭제)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제3호의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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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훈육방법】 | |||||||||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
제31조 【학생자치활동】 |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어린이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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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교운영위원회 | |||||||||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효천초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심의 내용 등은 본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제12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
제3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효천초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내용 등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 |||||||||
제13장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 |||||||||
제34조【구성 및 역할】 | |||||||||
①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내용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서를 작성ㆍ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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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 |||||||||
제35조 【학교규칙개정절차】 |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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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행규칙】 | |||||||||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 15장 부칙 | |||||||||
제37조 【부칙】 | |||||||||
①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