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20).png

CCTV운영관리규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흡연학생 지도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학교폭력 학생지도 및 시설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담당부서,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및 장소
구분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연락처: 031-269-0972)
시설보안 관련
(연락처: 031-269-0975)
담당부서교무실행정실
책임관과학정보부장행정실장
운영담당자학교폭력담당교사시설관리주무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교무실무사당직근무자
실시간 모니터링 장소교장실, 교무실, 당직실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연번, 위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연번위치카메라 대수촬영범위
1유치원 측면1대정문출입구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앞
2유치원 측면1대유치원 놀이기구시설 주변
3사랑반 위1대꿈의문 출입구 주변
4돌봄교실 위1대행복의문(중앙현관) 출입구 주변
51학년교실 측면11대학교숲 주변
6꿈의문 위1대학교운동장
7사랑의문 위1대사랑의문앞 주차장 주변
8배려의문 위1대배려의문 계단 및 출입구
9쓰레기장1대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10희망의문 위1대희망의문 출입구 주변
11희망의문 오른쪽1대병설유치원 출입구
12폐식용류 보관소11대급식실 및 체육관 출입구
13폐식용류 보관소21대체육관 외부계단 출입구
14체육관 후면1대체육관 후면(솔뫼공원쪽)
15체육관 복도1대체육관 복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출입구, 교사출입구, 학교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
  • 보관‧관리‧삭제 방법 :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
  • 보관 장소 : 녹화기 자동저장

7. 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는 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교 방문 시 당직실에서 열람 및 재생 가능하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책임관, 운영 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는 권한자만 접근 가능하며,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근무시간(08:30~16:30) :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교무)가 모니터링
  • 근무시간 이후(16:30~08:30) : 숙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모니터링
  • 수원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9. 녹화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 절차

  • 원칙적으로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 활용 및 권한자 외 타인 제공 불가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박한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통계·학술연구 목적이며 특정 개인 식별 불가능한 경우
    •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보호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
  • 본 계획에 따라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의견 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8~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