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청구서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확인 후 청구서 작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제 3자의 의견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