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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의 필요성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1.청구서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 제 3자의 의견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